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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échéance de nationalité est le fait pour un État de retirer sa nationalité à un de ses nationaux. Cette disposition juridique existe dans de nombreuses législations. (fr)
- Loss of citizenship, also referred to as loss of nationality, is the event of ceasing to be a citizen of a country under the nationality law of that country. (en)
- 국적의 상실(國籍-喪失, 영어: loss of nationality), 시민권의 상실(영어: loss of citizenship)은 국가의 국적법 하에서 국가의 시민권이 상실되는 사건이다. 국적의 상실에 있어서 사망 등의 선천적 상실과 국적의 이탈 등 후천적 상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父) 또는 모(母)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그것이다.(국적법 제15조) (ko)
- 喪失公民身分指因為某國國籍法相關規定而不再具有該國的公民身分。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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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échéance de nationalité est le fait pour un État de retirer sa nationalité à un de ses nationaux. Cette disposition juridique existe dans de nombreuses législations. (fr)
- Loss of citizenship, also referred to as loss of nationality, is the event of ceasing to be a citizen of a country under the nationality law of that country. (en)
- 국적의 상실(國籍-喪失, 영어: loss of nationality), 시민권의 상실(영어: loss of citizenship)은 국가의 국적법 하에서 국가의 시민권이 상실되는 사건이다. 국적의 상실에 있어서 사망 등의 선천적 상실과 국적의 이탈 등 후천적 상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父) 또는 모(母)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그것이다.(국적법 제15조) (ko)
- 喪失公民身分指因為某國國籍法相關規定而不再具有該國的公民身分。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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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chéance de nationalité (fr)
- Loss of citizenship (en)
- 국적의 상실 (ko)
- 喪失公民身分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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