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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se and anti-lapse are complementary concepts under the US law of wills, which address the disposition of property that is willed to someone who dies before the testator (the writer of the will). (en)
- 대습 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민법 제1010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이전에 전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제1000조에 따라 본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1001조에 따라 대습 상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 상속권을 인정한다. 이는 일본, 중화민국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례적 규정이다.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 상속은 1990년 이전에 아들과 딸, 딸의 기혼·미혼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하던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의 대습 상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시작하였고, 양성 평등을 이유로 1991년에 사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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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se and anti-lapse are complementary concepts under the US law of wills, which address the disposition of property that is willed to someone who dies before the testator (the writer of the will). (en)
- 대습 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민법 제1010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이전에 전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제1000조에 따라 본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1001조에 따라 대습 상속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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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se and anti-lapse (en)
- 대습상속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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