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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and Autumn Courts are an ancient Chinese judicial system, in which judges judge how to convict a case based on the ideas of righteousness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e Spring and Autumn Courts began in the reign of Emperor Wu of Han and continued until the Tang dynasty when Confucianism and Jurisprudence merged to create the "unity of ritual and law". (en)
- 春秋決獄(じゅんじゅう-けつごく)または経議決獄(けいぎ-けつごく)は古代中国の裁判における判断基準。前漢中期の董仲舒が提唱し、孔子による儒学思想を中心とする六経の記載に依拠し犯罪者に対する処分を決定するものである。 法令体系に規定が存在しない場合、司法官は儒学思想に依拠して判断するものであり、儒学思想を法律体系の上位に規定するものであった。犯罪者の動機が儒学思想に依拠するものであった場合、軽罪もしくは免罪として処理され、動機が儒学思想に反するものであれば結果の如何に問わず重罪に問われる場合もあった。そのため司法官の任意な断罪が可能ともなり弊害を来たす場合もあった。 唐代の652年(永徽3年)に唐律疏義が編纂され律令制が確立すると、漢代から続いた春秋決獄は廃止された。 (ja)
- 춘추결옥(春秋決獄), 또는 경의결옥(経議決獄)은 고대 중국의 재판 기준의 하나이다. 전한(前漢) 중기의 동중서(董仲舒)가 제창한 것으로 공자(孔子)가 정리한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육경(六経)의 기재에 근거를 두고 범죄자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령 체계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법관은 유학 사상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유학 사상을 법률체계의 위에 둔 것이다. 범죄의 동기가 유학사상에 부합하는 경우 가벼운 처벌을 내리거나 또는 죄를 사면해 주는가 하면, 범죄의 동기가 유학 사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결될 경우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중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사법관이 임의로 단죄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다. 당대(唐代)인 영휘(永徽) 3년(652년)에 《당률소의》(唐律疏義)의 편찬과 함께 율령제가 확립되고, 한대로부터 이어져 온 춘추결의는 폐지되었다. (ko)
- 春秋决狱是中国古代在审判案件时的一种断狱方式,司法官根据《春秋》的义理来判断案件如何定罪。春秋决狱从汉武帝时代开始,直至唐朝儒家思想和法學融合,“礼、法合一”而结束。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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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and Autumn Courts are an ancient Chinese judicial system, in which judges judge how to convict a case based on the ideas of righteousness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e Spring and Autumn Courts began in the reign of Emperor Wu of Han and continued until the Tang dynasty when Confucianism and Jurisprudence merged to create the "unity of ritual and law". (en)
- 春秋決獄(じゅんじゅう-けつごく)または経議決獄(けいぎ-けつごく)は古代中国の裁判における判断基準。前漢中期の董仲舒が提唱し、孔子による儒学思想を中心とする六経の記載に依拠し犯罪者に対する処分を決定するものである。 法令体系に規定が存在しない場合、司法官は儒学思想に依拠して判断するものであり、儒学思想を法律体系の上位に規定するものであった。犯罪者の動機が儒学思想に依拠するものであった場合、軽罪もしくは免罪として処理され、動機が儒学思想に反するものであれば結果の如何に問わず重罪に問われる場合もあった。そのため司法官の任意な断罪が可能ともなり弊害を来たす場合もあった。 唐代の652年(永徽3年)に唐律疏義が編纂され律令制が確立すると、漢代から続いた春秋決獄は廃止された。 (ja)
- 춘추결옥(春秋決獄), 또는 경의결옥(経議決獄)은 고대 중국의 재판 기준의 하나이다. 전한(前漢) 중기의 동중서(董仲舒)가 제창한 것으로 공자(孔子)가 정리한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육경(六経)의 기재에 근거를 두고 범죄자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령 체계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법관은 유학 사상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유학 사상을 법률체계의 위에 둔 것이다. 범죄의 동기가 유학사상에 부합하는 경우 가벼운 처벌을 내리거나 또는 죄를 사면해 주는가 하면, 범죄의 동기가 유학 사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결될 경우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중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사법관이 임의로 단죄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다. 당대(唐代)인 영휘(永徽) 3년(652년)에 《당률소의》(唐律疏義)의 편찬과 함께 율령제가 확립되고, 한대로부터 이어져 온 춘추결의는 폐지되었다. (ko)
- 春秋决狱是中国古代在审判案件时的一种断狱方式,司法官根据《春秋》的义理来判断案件如何定罪。春秋决狱从汉武帝时代开始,直至唐朝儒家思想和法學融合,“礼、法合一”而结束。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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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결옥 (ko)
- 春秋決獄 (ja)
- Spring and Autumn Courts (en)
- 春秋决狱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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